'21.10.14.부터
지방고용노동관서로부터 「체불임금 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으면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법 개정에 따라 '21.10.14.부터 지방고용노동관서로부터
'체불임금 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으면
간이대지급금 지급이 가능
☞ 종전에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이 있어야 간이대지급금 지급이 가능했음
(보통 법원 확정판결문 받는 기간이 3개월~1년정도 소요되었음)
신청방법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대지급금 청구 용도로 발급된 경우에 한함)에
'체불임금 등·사업주확인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 종전과 같이 확정판결을 받아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
유의사항
대지급금 부정수급 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
문의
고용노동부 콜센터(국번업이 1350)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https://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근로복지공단(1588-0075)
제가 이번에 퇴사하면서 밀린 급여와 퇴직금을 간이대지급금 청구하여 받으려고 해요.
노동청 진정접수부터 시작해서 금액을 받기까지의 과정을 자세하게 기록해 볼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