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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지급절차 간소화 안내(소액체당금)

'21.10.14.부터

지방고용노동관서로부터 「체불임금 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으면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법 개정에 따라 '21.10.14.부터 지방고용노동관서로부터 

'체불임금 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으면

 

간이대지급금 지급이 가능

 

☞ 종전에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이 있어야 간이대지급금 지급이 가능했음

   (보통 법원 확정판결문 받는 기간이 3개월~1년정도 소요되었음)

 

 

 

  신청방법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대지급금 청구 용도로 발급된 경우에 한함)

'체불임금 등·사업주확인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 종전과 같이 확정판결을 받아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

 

 

 

 

  유의사항

 

대지급금 부정수급 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

 

 

 

 

 문의

고용노동부 콜센터(국번업이 1350)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https://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근로복지공단(1588-0075)

 

 

 

출처:고용노동부

 

 

 

제가 이번에 퇴사하면서 밀린 급여와 퇴직금을 간이대지급금 청구하여 받으려고 해요.

노동청 진정접수부터 시작해서 금액을 받기까지의 과정을 자세하게 기록해 볼게요.

 

 

[임금체불] 노동청 진정서 접수 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