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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2022년 하반기분 반기신청-신청방법 등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오늘은 지난 글에 이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이 되는지 알고 싶다면

 

(근로장려금) 2022년 하반기분 반기신청하세요!!!

 

 


 

목차

제도소개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급액 산정

지급 절차


Ⅲ. 신청방법

 

★ 가. 신청의제

☆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도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상반기 신청자 또는 하반기 신청자는 반기 심사 후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해 6월에 정산하므로 별도로 정기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대상 아님, 다만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정산 시 지급

☆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반기신청자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9월에 정산하여 지급
- 상반기 신청자 : 하반기 근로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봄
- 상ㆍ하반기 신청자 :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봄
-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반기신청자 : 정기신청한 것으로 봄

 

★ 나. 신청방법

 

☆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1.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발신번호 미일치시(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완료

2. 손택스(국세청 홈택스 앱)

  - 신청안내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3. 신청안내문(모바일·서면)에서 바로 신청하기

  - 신청안내문을 수령한 후 ARS·손택스 등 다른 신청방법을 이용할 필요 없이 신청안내문을 통해 바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안내문)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모바일 안내문을 열람한 후 '신청하기' 버튼 클릭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이동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완료

  * (서면 안내문) 신청안내문에 있는 QR코드 스캔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이동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완료

4. 홈택스

  - 청안내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개별인증번호, 휴대폰인증 또는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합니다.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신청·제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신청하기

5.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또는 세무서에 전화하여 신청도움서비스(대리신청) 요청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 확인 후 홈택스ㆍ손택스 또는 서면으로 신청

1. 홈택스

  *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신청·제출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반기 근로장려금 일반신청하기(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요건 확인 인적사항 작성 소득명세 작성 전세금명세 작성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신청확인 및 전송 접수증 출력

2. 손택스(국세청 홈택스 앱)

  * 손택스 로그인 신청·제출 근로장려금(반기) 일반신청(조회 등)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요건 확인 인적사항 작성 소득명세 작성 전세금명세 작성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신청확인 및 전송

3.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신청서식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Ⅳ. 지급액 산정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산정방법

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반기별로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총급여액 등으로 보아 근로장려금 산정표(. 참고자료 참조)를 적용한 산정액의 100분의 35를 지급함

구분 계산금액
상반기분 총급여액 등(환산 근로소득)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하반기분 총급여액 등(연간 근로소득)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해 근로소득 금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지급액 : (상반기분) 산정액의 35%, (하반기분·정산통합) 산정액 - 상반기분 지급액

 

. 근무월수 산정방법

 

2022. 6. 30.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하고, 일용근로자나 중도퇴직한 상용근로자는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봅니다.

 

 

 

Ⅴ. 지급절차

 

★ 가. 반기별 환급

☆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합니다.
  - (상반기분) 2022년 12월 말, (하반기분·정산 통합) 2023년 6월 말

☆ 소득·재산요건 등 심사결과에 따라 지급금액이 신청금액과 다르거나 지급제외 될 수 있으며, 특히 근로(사업)소득 지급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신청하는 경우 2년 또는 5년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나. 정산

 

☆ 근로장려금을 반기신청한 거주자에 대하여, 이미 환급받은 반기별 근로장려금과 정기신청하여 환급하여야 할 해당 과세연도 근로장려금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2023년 6월 30일까지 정산(추가지급하거나 과다지급된 경우 향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 과다지급된 장려금은 다음 순서로 차감됩니다.
   ① 동일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에서 차감
   ② 향후 5년 동안 근로ㆍ자녀장려금에서 차감
   ③ 남은 과다 지급액은 소득세로 납부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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