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04강
소득세법
부동산임대소득
1) 부동산임대소득의 의의와 범위
부동산 임대소득이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소득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구 분 | 비 고 |
①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한 소득 | 지역권 ․ 지상권의 대여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된다. |
② 공장재단 ․ 광업재단의 대여로 인한 소득 | 공장재단과 분리하여 기계 등을 임대하는 경우는 사업소득 |
③ 광업권자 ․ 조광업자 또는 덕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덕대 또는 분덕대로부터 받는 분철료는 사업소득에 해당 |
2) 비과세 부동산임대소득
비과세 되는 부동산임대소득은 다음에 열거된 소득을 말한다.
구 분 | 비 고 |
① 전답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각 과세되므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함 |
② 1개 이하의 국내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 | 실거래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임대의 경우에는 주택수에 상관없이 임대소득을 과세 |
3) 부동산임대소득의 계산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총수입금액(비과세소득 제외) - 필요경비 - 이월결손금(10년 이내 발생분) |
총수입금액은 원칙적으로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간주임대료 = (임대보증적수-건설비상당액적수) × 정기예금이자율 × 1/365-임대사업금융수익 |
4) 부동산임대소득의 수입시기
구 분 | 수 입 시 기 |
① 계약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해진 것 | 그 정하여진 날 |
② 계약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해지지 않은 것 | 그 지급을 받은 날 |
사업소득
1) 사업소득의 의의와 범위
사업소득이란 개인이 사업을 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따라서 법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사업”이라 함은 자기의계산과 위험아래 영리 목적이나 대가를 받을 목적으로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업무로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소득세법은 열거주의에 따라 소득세법에 규정된 사업만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각종 법에 의해 소득세의 과세대상 사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① 농업 중 작물재배업
②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연구 및 개발업
③ 유치원, 초중등학교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대학), 근로자직업훈련 촉진법에 의한 직업 능력개발 훈련시설, 노인학교
④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2) 비과세 사업소득
구 분 | 비과세 한도 |
① 농가부업소득으로 농가부업규모의 축산 | 한도없음(전액인정) |
② 기타 농가부업소득(예:민박, 음식물판매, 특산물제조 등) | 연 1,800만원 |
③ 전통주 제조(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한함) | 연 1,200만원 |
④ 5년 이상 조림한 임목의 벌채 ․ 양도소득 | 연 600만원 |
3)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며 전년도에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비과세소득 제외) - 필요경비 - 이월결손금(10년 이내 발생분) |
4) 실제 사업소득금액 계산
실제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은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에서 일정한 세무조정절차를 통해 산출한다.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불산입으로 규정하지는 않았으나 실제 차이가 발생하므로 총수입금액불산입으로 이를 당기순이익에서 차감한다. 이와 반대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실제 산입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다.
= 당기순이익 + (총수입금액산입/필요경비불산입) - (필요경비산입/총수입금액불산입) - 이월결손금(10년이내발생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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