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2022년 상반기분 | 2022. 9. 1.~ 9. 15. | 2022년 12월 말 | 산정액의 35% |
2022년 하반기분 | 2023. 3. 1.~ 3. 15. | 2023년 6월 말 (하반기분 지급·정산 통합) |
산정액 - 상반기분 기지급액 |
정산 | - |
22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이 곧 다가오네요, 정기신청 놓치신 분들이거나 하반기만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기간 놓치지 마세요~
목차
Ⅰ 제도소개
Ⅱ 신청자격
Ⅲ 신청방법
Ⅳ 지급액 산정
Ⅴ 지급 절차
Ⅰ.제도소개
★ 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지급제도란?
-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 · 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불가)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지급제도 개요
★ 나.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지급 일정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2022년 상반기분 | 2022. 9. 1.~ 9. 15. | 2022년 12월 말 | 산정액의 35%* |
2022년 하반기분 | 2023. 3. 1.~ 3. 15. | 2023년 6월 말** (하반기분 지급·정산 통합) |
산정액 - 상반기분 기지급액 |
정산 | - |
*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12월 말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 해6월에 정산합니다.
** 다만,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한 경우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3년 9월에 정산합니다.
Ⅱ. 신청자격
☆ 2022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 가. 소득 요건
☆ 2021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2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5100조의5 제2항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Ⅳ. 지급액 산정 참조)
** 다음의 제외되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 연도말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상용근로자로서, 월급여 500만원 이상(일용근로소득 제외) 인자
★ 나.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가 2021.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재산합계액 1억 4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대상자에 해당하시나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방법 및 금액에 대해선 다음 글에 붙여놓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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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2022년 하반기분 반기신청-신청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