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01강
소득세법
소득세의 기초개념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국세이다. 이러한 소득세는 국가가 과세주체가 되고 개인을 과세객체로 하며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조세로서,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므로 직접세에 해당한다.
납세의무자와 납세지
1) 납세의무자의 의의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자연인인 개인에 한정된다. 다마, 법인격 없는 사단 · 재단 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 · 재단 기타 단체는 그 단체를 개인(거주자)으로 보아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2) 거주자와 비거주자
①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구 분 | 내 용 |
거주자 (무제한납세의무자)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라 하며, 국내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한다. |
비거주자 (제한납세의무자) |
거주가가 아닌 자를 비거주자라 하며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과세한다. |
* 거소 : 주소지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장소를 말한다.
② 거주자의 의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거주자로 본다.
㉠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작업을 가진 때
㉡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 외국항행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이 생계를 같이 하는 장소 또는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에 기간 중 통상 거주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경우
㉣ 국외 근무공무원과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직원
3) 법인격 없는 단체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는 소득세법상 납세의무가 있다. 이들 법인격 없는 단체는 소득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1인의 거주자로 보는 경우와 공동사업자로 보는 경우로 다음과 같이 나누어진다..
구 분 | 판 정 기 준 | 과 제 방 식 |
1인의 거주자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은 단체 | 단체의 명의로 납세 |
공동사업자 | 1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 단체 | 단체소득을 각 구성원이 나누어 납세 |
4) 납세의무의 특례
①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는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당해 합산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주된 공동사업자 외의 특수관계자는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
된 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②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때에는 그 상속인 납세의무를 진다. 이 경우 상속인의 본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와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③ 증여자가 자신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당해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증여자와 증여받은 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④ 원천징수되는 소득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소득이 있는 자는 그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5) 과세기간
① 원칙적으로 과세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② 납세의무자가 사망 시는 1월 1일부터 사망일까지로 한다.
③ 비거주자로서 납세의무가 있는 자가 출국(국외이전) 시는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로 한다.
④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때에는 사업개시일부터 12월 31알까지로 한다.
6) 납세지
납세지는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고 권리를 행사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로서 관할세무서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를 말한다.
① 거주자의 납세지
거주자의 납세지는 주소지로 한다.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 개인사업자의 납세지오 사업장소재지가 아닌 주소지이다. 다만,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장소재지를 납세지로 신청한 때에는 “그 사업장소재지”를 납세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비거주자의 납세지
비거주자의 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한다.
국내사업장이 2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되, 주된 사업장을 판단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납세지를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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