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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02강 금융소득(이자소득)

소득세법 02

 

소득세법

 

 

이자소득                          

1) 이자소득의 범위
예금이자(할인액)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채권 또는 증원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영업대금의 이익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

* 비영업대금
자금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아니하고 일시적 · 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2)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는 소득
외상매출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 받는 금액(소비대차 전환분 제외)
매입에누리 또는 매입할인
물품을 판매하고 대금의 결제방법에 따라 추가로 받는 금액,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함으로써 통상적인 방법보다 더 지       급받는 금액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액에 대한 법정이자
* 소비대차 계약
빌려주는 사람은 돈이나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빌리는 사람은 빌린 물건과 동일한 종류 · · 양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3) 비과세 이자소득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이자소득으로는 공익신탁의 이익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이 있다.
* 공익신탁 : 학술 · 종교 ·제사 · 자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을 말한다.

 

 


4)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자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은 제외)

 

 

 

5)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구     분 수      입      시      기
(1) 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액 무기명의 경우 그 지급을 받은 날
기명의 경우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 개시일
(2) 예금의 이자 보통예금 · 정기예금 · 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는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이자는 그 해약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
(3) 통지예금의 이자 인출일
(4)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약정에 의한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 다만, 기일 전에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경우에는 그 환매수 또는 환매도일
(5)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 다만, 기일 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일
(6) 직장공제회의 초과반환금 약정에 의한 공제회 반환금의 지급일
(7)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
(8) 채권 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 당해 채권 등의 매도일 또는 이자 등의 지급일
(9) 위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느 상속재산이 상속되거나 증여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 법인세법상 이자소득의 귀속시기도 위의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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