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02강
소득세법
이자소득
1) 이자소득의 범위
① 예금이자(할인액)
②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③ 채권 또는 증원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④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⑤ 비영업대금의 이익
⑥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⑦ 위 ①~⑥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
* 비영업대금
자금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아니하고 일시적 · 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2)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는 소득
① 외상매출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 받는 금액(소비대차 전환분 제외)
② 매입에누리 또는 매입할인
③ 물품을 판매하고 대금의 결제방법에 따라 추가로 받는 금액,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함으로써 통상적인 방법보다 더 지 급받는 금액
④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액에 대한 법정이자
* 소비대차 계약
빌려주는 사람은 돈이나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빌리는 사람은 빌린 물건과 동일한 종류 · 질 · 양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3) 비과세 이자소득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이자소득으로는 공익신탁의 이익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이 있다.
* 공익신탁 : 학술 · 종교 ·제사 · 자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을 말한다.
4)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자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은 제외) |
5)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구 분 | 수 입 시 기 | |
(1) 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액 | 무기명의 경우 | 그 지급을 받은 날 |
기명의 경우 |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 개시일 | |
(2) 예금의 이자 | 보통예금 · 정기예금 · 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 ①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 ②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는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③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이자는 그 “해약일” ④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 |
(3) 통지예금의 이자 | 인출일 | |
(4)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 약정에 의한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 다만, 기일 전에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경우에는 그 환매수 또는 환매도일 | |
(5)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 다만, 기일 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일 | |
(6) 직장공제회의 초과반환금 | 약정에 의한 공제회 반환금의 지급일 | |
(7) 비영업대금의 이익 |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 | |
(8) 채권 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 | 당해 채권 등의 매도일 또는 이자 등의 지급일 | |
(9) 위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느 상속재산이 상속되거나 증여되는 경우 |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
* 법인세법상 이자소득의 귀속시기도 위의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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