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03강
소득세법
배당소득
1) 배당소득의 범위
구 분 | 비 고 |
① 배당 | 내 · 외국법인과 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상법 또는 외국법률에 의한 건설이자배당 |
② 의제배당 | 유상감자 · 해산 · 합병 등으로 취득한 재산가액-(당해 주식 등의 취득가액)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 수취 |
③ 인정배당 |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
④ 간주배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이 배당으로 간주된 금액 |
⑤ 투자신탁의 이익 | 국내 · 외에서 받는 투자신탁의 이익 |
⑥ 기타 유사한 소득 | 유형별 포괄주의(예 : 펀드의 배당) |
2) 비과세 배당소득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배당소득으로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우대저축 등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이 있다.
3) 배당소득금액의 계산
배당소득금액 = 총수입금액(배당소득-비과세-분리과세) + Gross-up금액 |
Gross-up금액=Gross-up대상 배당소득 × 가산율(11%) |
4)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구 분 |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
① 배당 | 잉여금처분결의일(무기명주식의 경우 지급을 받는 날) * 건설이자배당은 건설이자배당 결의일 |
② 의제배당 | ㉠ 감자의 경우 : 감자결의일 ㉡ 해산의 경우 :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 합병의 경우 : 합병등기일 ㉣ 잉여금자본전입의 경우 : 자본전입결의일 |
③ 인정배당 |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보통 주주총회일) |
④ 간주배당 | 사업연도정료일의 다음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 |
⑤ 투자신탁의 이익 | 투자신탁이익을 지급받은 날 |
⑥ 기타 유사한 소득 | 그 지급을 받은 날 |
금융소득 종합과세
1)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의의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제도이다.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금액의 확정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친다.
↓
2단계 : 금융소득 종합과세 여부의 판정
↓
3단계 :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금액의 확정
2) 과세방법(유형)의 구분(1단계)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유형을 무조건 분리과세 ․ 무조건 종합과세 ․ 조건부 종합과세의 3가지로 분류한다.
3) (조건부 종합과세)금융소득의 종합과세여부 판정(2단계)
무조건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과 조건부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금액의 합계액이 4,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조건부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은 원천징수로서 소득세 납세의무를 종결하게 된다. 따라서 조건부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은 그 소득금액과 무조건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과의 합계금액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종합과세를 한다.
4)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금액의 확정(3단계)
① 이자소득금액=이자소득 총수입금액
② 배당소득금액=Gross-up제외 배당소득 총수입금액+Gross-up대상 배당소득 총수입금액 × 112%
* 종합과세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Gross-up대상에서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