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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03강 금융소득(배당소득, 종합과세)

소득세법 03

소득세법

 

 

배당소득                          

1) 배당소득의 범위

구           분 비                                  고
배당 · 외국법인과 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상법 또는 외국법률에 의한 건설이자배당
의제배당 유상감자 · 해산 · 합병 등으로 취득한 재산가액-(당해 주식 등의 취득가액)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 수취
인정배당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간주배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이 배당으로 간주된 금액
투자신탁의 이익 국내 · 외에서 받는 투자신탁의 이익
기타 유사한 소득 유형별 포괄주의(: 펀드의 배당)

 

 

 

2) 비과세 배당소득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배당소득으로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우대저축 등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이 있다.

 

 


3) 배당소득금액의 계산

배당소득금액 = 총수입금액(배당소득-비과세-분리과세) + Gross-up금액
Gross-up금액=Gross-up대상 배당소득 × 가산율(11%)

 

4)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구       분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① 배당 잉여금처분결의일(무기명주식의 경우 지급을 받는 날)
* 건설이자배당은 건설이자배당 결의일
    ② 의제배당 감자의 경우 : 감자결의일
해산의 경우 :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합병의 경우 : 합병등기일
잉여금자본전입의 경우 : 자본전입결의일
    ③ 인정배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보통 주주총회일)
    ④ 간주배당 사업연도정료일의 다음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
    ⑤ 투자신탁의 이익 투자신탁이익을 지급받은 날
    ⑥ 기타 유사한 소득 그 지급을 받은 날

 

 

 

금융소득 종합과세     

1)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의의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제도이다.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금액의 확정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친다.

 

1단계    :        과세방법의 구분      

    ↓

2단계    :        금융소득 종합과세 여부의 판정

    ↓

3단계    :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금액의 확정

 

 

2) 과세방법(유형)의 구분(1단계)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유형을 무조건 분리과세 무조건 종합과세 조건부 종합과세의 3가지로 분류한다.

 

 


3) (조건부 종합과세)금융소득의 종합과세여부 판정(2단계)
무조건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과 조건부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금액의 합계액이 4,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조건부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은 원천징수로서 소득세 납세의무를 종결하게 된다. 따라서 조건부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은 그 소득금액과 무조건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과의 합계금액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종합과세를 한다.

 

 

 

4)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금액의 확정(3단계)
이자소득금액=이자소득 총수입금액
배당소득금액=Gross-up제외 배당소득 총수입금액+Gross-up대상 배당소득 총수입금액 × 112%
* 종합과세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Gross-up대상에서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