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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05강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소득세법 05

 

 

소득세법

 

 

근로소득                           


1) 근로소득의 의의와 범위
근로소득이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받은 소득을 말한다. 또한 법인세 세무조정후 상여로 처분된 금액, 근로자의 퇴직시 퇴직금 외에 지급하는 퇴직위로금 또는 퇴직공로금도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외국기관에서의 근로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으로 구분하고 있다.

 

갑종근로소득
-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수당
- 법인의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어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퇴직위로금 또는 퇴직공로금)

 

을종근로소득
-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국군 제외)으로부터 받는 급여
-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 제외)으로부터 받는 급여

 

 


2) 비과세 근로소득
- 종업원이 자신의 소유차량을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일정한 자체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 각종 법률에 의한 학교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와 일정한 연구기관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연구활동비
- 방송 통신 신문사 등의 기자가 받는 취재수당
- 근로자가 일정한 벽지에 근무함으로써 받는 벽지수당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급여
-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
- 근로자가 사내급식 등으로 제공받는 식사
- 일직비 숙직비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적인 정도의 금액
- 법정요건을 충족한 업무와 관련있는 근로자 본인의 학교와 직업훈련시설의 입학금 수 업료 기타 공납금
-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근로자퇴직급여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에 따라 국가 지방단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 법률에 의해 동원된 자가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원양어업선박 외국항행선박 항공기에서 근로제공 포함)
- 공무원과 재외공관장의 감독을 받는 자가 국외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 중 당해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 지급받을 금액 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액

 

 

 


3)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구          분 수      입      시      기
             급 여 근로를 제공한 날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인정상여 당해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
            주식매수선택권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
            퇴직위로금 퇴직공로금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연금소득                          


1) 연금소득의 의의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 각종 연금은 기여금불입액에 대하여 소득세 계산시 소득공제를 인정하고 대신 각종 연금 수령시에 연금소득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비과세 연금소득
-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장애연금, 유족연금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장애연금, 유족연금, 상이연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
- 국군포로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연금

 

 


3) 연금소득금액의 계산

연금소득금액 = 총연금액(비과세소득 제외) - 연금소득공제액

 

 

 


4) 연금소득의 수입시기
연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기타소득                            

 

기타소득은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사업 근로 연금소득과 퇴직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으로서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소득과 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개산공제하는 소득을 말한다.

구   분 내                  용
실발생
필요경비
공제
복권 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및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슬러트머신 등을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 배당금품 등
저작자 또는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이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영화필름, 라디오 텔레비전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 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등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 사례금 법인세법에 의해 처분된 기타소득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80%
필요경비
공제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ㅇ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지역권 지상권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강연료 등)
문예 학술 등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 원고료, 인세, 전속계약금 등)
광업권, 어업권, 신업재산권, 상표권, 영업권 등의 양도 또는 대여에 따른 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않거나 수입금액에 80%에 미달하는 경우
주택입주지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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