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인 줄만 알았는데 어이없게 나에게도 찾아왔다.
임금체불로 23.1.31자로 퇴사하고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2주가 지나도 체불임금과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어쩔 수 없다. 신고해야지..
신고해서 소액체당금이라도 신청해야지..
간이대지급금(구,소액체당금) 이란?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을 국가가 대신해서 지급하는 제도예요.
이전에는 소액체당금이라고 칭하였고, 지금도 소액체당금이라고 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주를 대신해서
미지급 임금 등을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회사로 구상권 청구를 하게 되는 것이죠.
미지급 임금 중 3개월, 최대 700만원
미지급 퇴직금 중 3개년, 최대 700만원
합산 1천만원까지 대신 지급해 준다고 합니다.
1. 간이대지급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에서 '체불임금 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2.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는 어떻게 받을까요?
☞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에서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한 후 근로감독관이 정해지면 출석하여 조사받은 후 사업주 확인이 완료되면 근로감독관이 집으로 우편으로 보내줍니다.
하나씩 순서대로 진행해 볼게요.
임금체불 진정서 접수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간다.(www.moel.go.kr)
2. 인증서로 로그인한다.(간편인증, 공동인증서 아무거나 상관없다)
3. 민원 > 민원신청 들어간다.
4. 서식 중 가장 위쪽에 있는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을 누른다.
5. 서식 채우기
민원인정보 - 피진정인 - 진정내용
*임금체불로 퇴사하시는 분들은 퇴사 전에 회사정보를 미리 알아 두시는 게 좋아요.
사업자등록증을 복사하거나 사진 찍어두시면 좋아요.
6. 진정내용까지 입력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관할관서는 회사주소지에 해당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가 보일 거예요.
임금체불과 관련된 서류가 있으면 첨부하셔도 되고, 나중에 제출하셔도 돼요.
(근로감독관이 정해지면 전화 or 문자로 제출할 서류 알려줍니다.)
7. 등록 누르면 진정서 접수 완료된 거예요.
참고로 저는 23. 2. 16 목요일 저녁에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23. 2. 20 월요일 오전에 담당자 지정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어요.
23. 2. 28 화요일 오전 전주지청 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