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대지급금 #소액체당금 #간이대지급금청구 #소액체당금청구 썸네일형 리스트형 간이대지급금 지급절차 간소화 안내(소액체당금) '21.10.14.부터 지방고용노동관서로부터 「체불임금 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으면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법 개정에 따라 '21.10.14.부터 지방고용노동관서로부터 '체불임금 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으면 간이대지급금 지급이 가능 ☞ 종전에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이 있어야 간이대지급금 지급이 가능했음 (보통 법원 확정판결문 받는 기간이 3개월~1년정도 소요되었음) 신청방법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대지급금 청구 용도로 발급된 경우에 한함)에 '체불임금 등·사업주확인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 종전과 같이 확정판결을 받아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 유의사항 대지급금 부정수급 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 문의 고용노동부 콜센터(국번업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