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득세법-05강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소득세법 05강 소득세법 근로소득 1) 근로소득의 의의와 범위 근로소득이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받은 소득을 말한다. 또한 법인세 세무조정후 상여로 처분된 금액, 근로자의 퇴직시 퇴직금 외에 지급하는 퇴직위로금 또는 퇴직공로금도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외국기관에서의 근로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으로 구분하고 있다. ① 갑종근로소득 -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은 봉급 ․ 급료 ․ 보수 ․ 세비 ․ 임금 ․ 수당 - 법인의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어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퇴직위로금 또는 퇴직공로금).. 더보기 이전 1 다음